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벌점이 쌓일까 봐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평소에 안전 운전을 실천하기만 해도 ‘벌점’을 미리 감경받을 수 있는 비상금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바로 ‘착한운전 마일리지’ 제도입니다.
1. 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, “1년간 무사고·무위반을 실천하겠다”라고 서약한 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자가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 10점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혜택 내용
• 벌점 감경: 면허 정지 처분 위기(벌점 40점 이상) 시,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 처분을 면하거나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자동 갱신: 한 번 신청하고 1년간 서약을 지키면,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서약이 갱신되어 마일리지가 계속 쌓입니다.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: ‘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’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서약할 수 있습니다.
• 정부24: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‘착한운전 마일리지’를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방문 신청: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,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.
4. 주의사항
• 서약 기간 중 음주운전, 뺑소니,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서약이 무효화됩니다.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서약을 시작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